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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발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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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인 '커버드본드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커버드본드란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 채권으로,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이중상환청구권이 보장된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은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한 주택담보대출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평가 및 공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조달자금 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채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자산의 적격 요건으로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과잉대출과 부당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채권 발행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커버드본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채권발행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와 낮은 이자율에 의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 발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로 유도할 수 있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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