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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공사 전기분야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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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저가하도급 막아 부실시공 예방 및 시공품질 높여…임금체불,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력엔 감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건설공사 때 전기분야 하도급 심사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6일 전기분야 하도급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만들어 운영해오던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을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건설기계대여금체불 막기 등 중소기업 키우기와 협업강화를 위해 고쳤다고 밝혔다.
저가하도급(하도급률 82%) 업체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심사평가기준 통과점수를 85점에서 90점으로 올렸다.

평가항목에 임금체불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에 대해서도 감점함으로써 저가하도급 을 막아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 시공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전기공사업법엔 저가하도급의 정의, 하도급 범위, 적정성심사제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공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부지침에 넣어 건전한 하도급문화가 자리 잡고 중소기업 상생을 꾀하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런 사항들이 담긴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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