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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건설사 무더기 적발…616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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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사 가려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혐의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총 2만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4만5350개사로 주기적신고 대상업체와 최근 3년간 일정규모 이상(철강재·준설 60억원·기타 20억원) 매출업체는 제외했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5267건(82.2%),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이며, 기타 자료 미제출은 799건(12.5%)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2011년 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했으나 자본금 미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아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군·구청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및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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