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커플은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10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일 등기우편으로 혼인신고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헌법과 민법에 동성애자 결혼 금지조항이 없는 만큼 합법이 아니라는 근거가 없다"며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성소수자들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승환씨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여서 전세자금 대출 등 누리지 못하는 권리가 많다"며 "이성애자 부부 중심의 법 아래 다양한 소수자 커플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 측 방침을 전해들은 김조 감독 측은 "혼인은 신고지 허가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는 "만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낼 것"이라며 "재판과정에 따라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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