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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2기분 자동차세 10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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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는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하고 6만2196건에 105억원(지방 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 신고 납부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일부 카드(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수협, 광주)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 추가됨)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90-2242)로 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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