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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안전점검에 '사전예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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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동절기 환경안전 지도점검을 적발위주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환경안전 점검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

도는 오는 10~20일 도내 7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6일 수원 파장동 도 인재개발원에서 사업장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도점검 방향 설명,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상호 정보교환 자유토론 등을 진행한다. 또 화평법, 화관법의 제정 추진 움직임과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 계획, 중소기업의 환경 기술 지원 시책 등 내년 도 환경안전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유정인 도 환경국장은 "그동안 불시 방문과 적발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고를 통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번 간담회 배경"이라며 "지도점검 방식을 적발에서 컨설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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