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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하원 성매수자 처벌법 통과…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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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프랑스 하원이 반매춘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하원은 4일(현지시간)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약 216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반매춘법안을 찬성 268표, 반대 138표로 통과시켰다고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하다.

반매춘법안은 성을 매수하다가 처음 걸린 사람에게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이상 적발된 사람에겐 3750유로를 물리도록 규정했다.

성매수범들은 벌금을 내는 대신 성매매 방지 교육에 참가할 수도 있다.
새 법안은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성매매 여성이 주택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에 관대한 프랑스에서 반매춘법안은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반매춘법이 외국 성매매 알선 조직을 무너뜨리고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은 여성들을 도와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매춘 여성이 2만∼4만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90%는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나이지리아, 중국, 루마니아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프랑스에 넘어온 불가리아, 루마니아, 중국, 나이지리아, 브라질 여성 등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인권 유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매춘 여성과 많은 유명 인사들은 이 법안에 반대했다.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는 “성 매수자 단속이 시행되면 성매매 여성이 좀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배우 카트린 드뇌브와 가수 샤를 아즈나부르, 전 문화장관 자크 랑 등 프랑스 유명인 70여명도 이 법안이 개인의 성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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