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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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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장모(51)씨에 대해 징역 1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오후 11시께 동래구에서 내연녀 A(48)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 남편 B(51)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4월 A씨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가정을 팽개친 채 남편이 있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마저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별다른 잘못도 없이 자신의 처와 피고인 사이의 불륜으로 고통받고 목숨까지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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