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지난 5월 오후 11시께 동래구에서 내연녀 A(48)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 남편 B(51)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가정을 팽개친 채 남편이 있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마저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별다른 잘못도 없이 자신의 처와 피고인 사이의 불륜으로 고통받고 목숨까지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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