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개단지 올 1~10월분 전기료 10% 이내 범위 4800만원 지원 예정
구가 부담하는 일반주택 지역 가로등 요금 지원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지역내 182개 공동주택단지가 지원 대상이다.
올 1월분부터 10월분까지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4835만2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보안등을 전수조사해 편성한 예산이다.
전기료 지원은 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2월 중 지원할 방침이다. 옥외보안등의 계량기가 별도 설치된 단지는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으로,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는 표준계산방식으로 계산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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