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지난 4월 10일부터 19일까지(8영업일) JP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불건전영업행위 점검 등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JP모간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9월까지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6000여명의 서면 동의나 요구 없이 해외 계열사 임직원에 주문 전달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해당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JP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주의와 관련 임직원 4명을 문책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고객 매매주문 정보 부당제공과 관련,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37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