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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부당 제공 JP모간證,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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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 및 고객 매매주문 정보 등을 부당 제공해온 JP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문책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14일 지난 4월 10일부터 19일까지(8영업일) JP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불건전영업행위 점검 등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금융거래 정보의 부당제공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제공 등 3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JP모간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9월까지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6000여명의 서면 동의나 요구 없이 해외 계열사 임직원에 주문 전달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해당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JP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주의와 관련 임직원 4명을 문책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고객 매매주문 정보 부당제공과 관련,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37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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