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15개 증권사가 법 위반해
14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증권사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증권사가 투자일임업 영위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3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12명에 문책 및 주의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투자증권에 가장 많은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하나대투증권과 삼성증권에도 각각 5000만원, 37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삼성증권 등 13개 증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핵심설명서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면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 투자자의 경우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 설명을 통해 이를 못하게 만든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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