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사전부실 방지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에는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채무계열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총 차입금과 시장성차입금(기업어음, 회사채 등)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채무계열 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을 평가하는 재무구조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현행 5단계로 나뉘어 있는 부채비율 구간별 기준점수도 8단계로 세분화하며,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실적을 크게 반영해 계산한다.
지배구조위험이나 산업·재무항목 특수성, 영업추이와 전망, 해외·금융계열사 상황, 우발채무 위험, 재무적 융통성 등 비재무평가항목 역시 계량화 해 재무평가항목에 합산한다.
주채무계열기업 중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기업들은 '관리대상 계열(가칭)'이라는 중간 단계를 신설해 따로 관리한다.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에서 기준점수*110% 구간에 있는 대기업 그룹이 선정대상이며,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 체결을 통해 협력 대응한다.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서는 매년 8~9월 수시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재무구조약정을 체결, 관리할 방침이며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선정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같은 약정 체결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실을 기업체가 공시하도록 해 시장통제도 강화하며, 약정 내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진 교체 권고·금리인상 등 현실적인 제재 수단도 추가해 약정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약정 이행 중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될 경우에도 약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약정 졸업 기준도 높인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까지 은행권에게 의견을 묻고, 내년 2월에는 관련 규정 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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