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련 실태조사 병행 실시
감독대상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콜센터로 자회사와 협력업체 포함 30곳이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감독함과 동시에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휴식시간 충분히 제공여부 ▲직무의 자율성 부여 여부 ▲의사소통 창구 운영 여부 ▲합리적인 업무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부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운영여부 ▲직무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운영 여부 등 직무스트레스에 대비한 예방조치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결과에 따라 유사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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