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 한수원 사장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JS전선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규모를 확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며 "원전 비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민 정서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어 "이달 중으로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11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신고리 3ㆍ4호기의 신규 케이블 구매 금액(110억원)과 교체에 드는 제반 비용(860억원)만 해도 900억원대다. 여기에 당초 예정 시점에 신고리 3ㆍ4호기가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액의 일부를 JS전선으로부터 받을 계획이다.
다만, 한수원은 JS전선의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 지난 반기 말 순자산액(1264억원)을 손해배상 청구금 기준으로 잡았다. 조 사장은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지만,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현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JS전선의 모기업인 LS 그룹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은 "LS그룹에게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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