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학계·소비자단체·업계로 구성된 ‘미환급액 환급촉진 운영위원회’는 공동 논의 끝에 환급불가능한 미환급액을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환급불가능 미환급액 10억원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게 된다.
KAIT는 2011년 9월부터 4개 통신사업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와 함께 과오납, 보증금 등으로 발생한 통신요금 미환급액을 돌려주기 위해 우편, SMS, TV·라디오방송, 신문, 지하철광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각 통신사가 보유 미환급액이 2011년 9월 124억원에서 최근 29.8% 감소한 87억원으로 줄었다. 지금도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환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폐업법인, 국내거소 말소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KAIT는 공익사업 추진에 앞서 환급받지 못한 이용자들이 미환급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약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에 나선다. 환급불가능 미환급으로 확정된 금액은 연말부터 공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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