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확인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에 지금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11월 5일날 변론 최종일이 끝나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장관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 영업보고서 관련된 부분은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이후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영업보고서 부분은 방통위가 항소하지 않았기에 취하를 할 것도 없고, 인가 부분은 이미 통신사업자들이 항소한 상황에서 미래부 혼자 항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에 관해 미래부(옛 방통위)의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취하한 뒤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권은희 의원(새누리)의 질의에 대해 최 장관은 "무분별한 요금인상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제도개선을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검토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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