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8월 말 현재 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24만1745명이고 이들의 체불액은 1조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체불금액이 41만4718원인 셈이다.
불가피한 임금체불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우선시 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안일한 인식에도 원인이 있다. 당장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임금보다는 금융기관에 빚과 이자부터 갚는 경우가 많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과 체불내역을 공개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등의 신용제재도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근 상습 체불 사업주 23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3년 안에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1년 안에 3000만원 이상의 체불이 있는 사업주로 한정돼 있고, 아예 폐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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