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은 노후화된 주택이나 기본적인 설비가부족한 주택,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이동주택이나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을 만족하지 목하는 과밀주택 등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택을 통칭한다.
도내 주거취약계층 비율 추이를 보면 ▲1995년 36.3% ▲2000년 21.0% ▲2005년 10.9% ▲2010년 9.7%로 지난 15년간 26.6%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이후 주거 취약계층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형별로는 ▲시설기준 미달 9만2415가구 ▲면적기준 미달 29만6379가구 ▲방수기준 미달 2만8760가구 등이다.
현행 주택법(제5조 3)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우선 주택 공급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