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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코트라 해외근무, '성희롱'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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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근무자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출장으로 해외를 방문한 공무원과 공공직원 임직원, 기업인들에 의해 성희롱 등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코트라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코트라 노조가 2달간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받았는데 38건의 피해 사례 중 10건이 성희롱, 성추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모 지자체 투자유치단장은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여직원이 항의하자 오히려 폭언을 한 일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중에 일어난 '윤창중 사건'과 유사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한국상품전 개최시 모기업에 통역을 할 유학생을 소개했는데 기업 담당자가 유학생에게 교육을 빌미로 호텔로 유인해 반나체의 모습을 보이며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는 것. 무역관에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기업에 경고를 했는데 기업 담당자는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또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이미 지급한 사업비에서 비용이 남으면 전액을 쓴 것으로 정산을 해주고, 잔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투자유치단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이 식사비와 관광비입장료등 사적비용을 사업비로 결재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심지어 성매매 알선과 2012년 한국관 개최 당시에는 A기업 인사가 여직원에게 젊은 여자가 좋다며 행사 동안 애인하자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전순옥 의원은 "이번 공개를 빌미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또는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직원들의 고충과 성희롱 상담 등 인권문제를 해결할 상시적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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