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지원혜택이 가능하도록 보증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증요율을 세분화해 기업 규모별, 신용도 등에 따라 별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요율을 인하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조합원의 경우 할인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한다. 대기업 보증수입을 재원으로 내년도 소기업·소상공인 보증료도 지원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말 이채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누리당, 울산남구갑)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이 적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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