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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통령' 환호했건만…칼바람 부는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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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견·중소기업계에 때 이른 한겨울 삭풍이 몰아불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대기업 오너 일가의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증여세)가 중견·중소기업계에 집중되는 등 정책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기)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 대통령의 2월25일 취임 7개월여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판에 정책 변수까지 가세하면서 중견·중소기업계의 경계심도 극도에 달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계를 가장 당혹하게 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총 1만324명 중 98.5%가 중견·중소기업 주주였기 때문이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부당지원에 과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전혀 상반된 결과다.

기계 제조업체 한 대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정 당시 중소·중견기업 주주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그럴 때 마다 정부는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한다고 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설상가상 정치권도 가세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반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한 것. 현재 주당 근무시간은 휴일근로(16시간)와 연장근로(주당 12시간), 법정 근로시간(주당 40시간)을 합쳐 68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무에 포함시켜 주당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휴일근로 등을 하며 생산량을 맞춰온 중소기업으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매출 감소와 납기 지연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섬유업체 한 대표는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들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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