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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국제공항공사 세금탈루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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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십 억원대 세금 탈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국세청이 애초 부가세 부과 시점을 달리 적용해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문제가 된 것으로 세금탈루는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인천지검 및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공항공사가 지난 2008년에 추진한 ‘인천공항 2단계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공항공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지난 8월 말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누락시켜 세금을 탈루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인천공항공사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인천공항 2단계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 68억원의 부가세(상반기분)를 부과했고 공항공사는 이를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5년이 지나 올해 정기 세무조사에서 이 사업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2008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을 달리해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비(6740억)에 대해 부가세 84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이에따라 공항공사는 지난달 2일 또다시 84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항공사가 2008년도 하반기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범칙금 335억원을 부과했고 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국세청은 단순히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문제가 아니라, 공항공사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자 부가세를 낸만큼 고의성 내지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부가세 부과 대상인지 몰랐고 현재 이와관련해 조세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또한 이 사업에 대해 2008년 상반기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다시 하반기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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