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병원측이 발주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길병원 측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벌여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빼돌린 돈이 더 있는지와 상납고리 등을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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