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원 처우 개선', '교원 잡무 경감', '교원 및 학생의 안전 보장', '교원의 전문성 강화 풍토 조성' 등 총 62개조 117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양측은 각각 5명 내외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위임해 교섭·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사전에 배포된 인사말에서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교육부와 한국교총간의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 및 교육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대화와 합의를 통해 교육현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