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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1020명 출입국 전용심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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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성실 납세자 1020명이 신규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 혜택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29일 "성실 납세에 앞장선 1020명을 새로 선정해 향후 2년간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세청과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방청장 추천자는 법인은 2012연도 법인세 20억원 이상 세금 납부자, 개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원 이상 세금 납부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항공기 승무원이 이용하는 전용 출입문을 통해 보험 검색을 받고, 모범납세자 전용부스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는 등 출입국시 신속하고 편리한 절차를 밟게 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내달 1일부터 2년간 이같은 우대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대상자에게는 출입국 수속 시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카드가 발급됐으며, 납세자뿐 아니라 임직원, 가족 등 동반 2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같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지난 2월에 선정된 710명을 포함해 모두 1730명으로 늘었다"며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출입국 혜택을 제공해 사업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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