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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사 검찰고발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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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엔비제이홀딩스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등 제재를 결정했다.

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엔비제이홀딩스(옛 신한창업투자), 스톤건설, 맥서러씨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엔비제이홀딩스는 지난 2010년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69억8800만원을 허위로 축소해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가능성이 적은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지나치게 적게 잡았다는 얘기다.

이에 증선위는 엔비제이홀딩스,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

증선위는 스톤건설과 맥서러씨에 대해서도 역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증권발행제한(2~4개월)과 감사인지정(1~2년) 제재를 결정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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