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티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분기별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케이티는 2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을 둬야하며 8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