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업·보험업·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은행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거나 요구 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은 은행 임의대로 즉각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약관 변경의 경우 사후 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이 곧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면서 "소비자에 이익이 되는 조치에 대해 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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