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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 '통대환대출'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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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A씨는 수년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카드사 등 6개 금융회사로부터 고금리로 5000만원을 차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은행 소속 대출모집인 B씨로부터 속칭 '통대환대출' 제의를 받았다. B씨는 사채업자의 알선자금으로 A씨의 대출금 5000만원을 상환한 후 A씨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켰다. 이후 B씨는 A씨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6500만원을 연 13%로 받도록 하고 이 중 사채자금과 대출중계수수료 5500만원을 수취했다.

속칭 '통대환대출'로 불리는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사채 자금 알선 및 중개수수료 편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통대환대출 발생 과정은 이렇다. 우선 대출모집인들은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이후 대출금의 10%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는 조건으로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사채업자의 자금으로 일시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린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사채자금 및 대출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모집은 불법으로 차주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수취는 관련법규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만약 사채업자 자금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은행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훨씬 높은 금리의 불법 사채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은행은 불법적인 알선을 통해 신용을 세탁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서민금융 119'를 검색해 접속하거나 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해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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