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주택 청약 연령과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세대주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바뀐다. 민법이 성년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된 영향이다.
무주택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 세대주 기준도 변경된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조건을 만족하면 특별공급 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법에서 부모 동의 없이 자율적으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성인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라 이를 주택 청약에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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