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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파격가 할인 운영방식’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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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인당 살 수 있는 매수 제한, 할인율 조정, 단속 강화…암표엔 10배 부가운임 더 받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KTX요금을 최대 50%까지 덜 낼 수 있는 코레일의 ‘파격가 할인상품’의 운영방식이 바뀐다.

코레일은 “파격가격 할인상품이 암표상들 배만 불린다”는 일부 언론에서의 지적을 감안,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운영방식을 손질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은 먼저 1인당 승차권을 살 수 있는 매수를 제한해 일부 철도회원에게 할인권이 몰릴 수 있는 문제를 없애기로 했다.

다음달(10월) 판매 때부터는 하루에 파격가격 할인승차권을 철도회원당 편도 4매, 횟수로 2회(왕복)까지만 살 수 있게 한다. 한 달간 살 수 있는 회수도 8회 이내로 막는다.

코레일은 암표상들의 이윤이 큰 점을 감안, 할인율을 낮추되 요금을 깎아주는 좌석수를 늘려 일반손님이 할인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 수 있게 한다.
파격가격 할인승차권의 반환수수료 기준도 일반승차권과 다르게 적용하는 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

상습적으로 암표를 파는 사람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경찰청, 국토교통부에 암표판매자, 관련사이트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고 관련법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유재영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암표는 정상승차권이 아니라 승차권을 사진으로 찍거나 ‘코레일 톡’ 화면을 캡처해 거래하고 있다”며 “이럴 땐 승차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상운임은 물론 10배의 부가운임까지 더 받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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