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30일 열린 '2013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929만원이며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늘려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1억7362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일반신고인 A씨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당청구기관을 신고하여 기존 포상금 지급기준 최고액인 100만원 보다 208만원 많아진 308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면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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