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한 57억2654만원의 거짓·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운영하며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08억7400만원을 환수했다. 포상금 지급 결정액은 23억5200만원에 달한다.
공단 측은 "최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불법·부당행위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공단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 종사자 등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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