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교~상무소각장 11.7㎞ 구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9일 광주광역시는 광주천 낚시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하천법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광주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낚시쓰레기로 인한 고수부지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광주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광주천 시설물 관리와 함께 낚시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청인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4개 구청, 광주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을 펼쳐 낚시금지행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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