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이나 시장개척을 위해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지급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휴대전화 구매자가 받는 기기 보조금을 모두 포괄한다.
이번 스마트폰 판매장려금 관련 연구용역은 연간 계획에 따른 통상적인 시장분석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에 착수한다는 예고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 장려금이 정상 유통 이윤을 대체해 대리점에 판매 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거래상 지위 남용,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 행위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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