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기관이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존 금융관계 법령과의 적용관계, 금융고객 정보에 대한 보호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보호조치 기준도 강화됐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하거나 위험도 분석을 실시해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하게 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상 안전조치 의무사항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하나만 지켜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겸임도 허용된다.
이 밖에 가이드라인에는 실무자들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별 질의응답 사례와 관련서식 등이 수록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금융기관에 배포된다. 또 금융기관 실무 담당자와 수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좀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간 협업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