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해당조항에 대한 개정을 노조에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후유장애를 가지고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과 배우자 중 1인을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회사측이 개정안을 요구한다고 해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최근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항의성명을 내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원이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판결 내용을 충분히 살펴 개정 또는 삭제를 노조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에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조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