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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에 '조합원 자녀 특별채용' 조항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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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현대차가 노사간 단체협약에 포함했던 이른바 '조합원 자녀 특별채용' 조항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년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직원의 유가족이 제기한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을 1심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측은 해당조항에 대한 개정을 노조에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후유장애를 가지고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과 배우자 중 1인을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1심 판결은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을 벌인 유가족이 항소에 나서지 않아 확정됐다. 법원은 조합원 유가족의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고용하도록 된 단협조항은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회사측이 개정안을 요구한다고 해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최근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항의성명을 내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원이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판결 내용을 충분히 살펴 개정 또는 삭제를 노조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대차는 조합원 자녀 특별채용 조항 이외에 현행법과 배치되는 내용의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 요구를 할 방침이다. 유일교섭단체, 교섭의무 등과 관련한 단협 조항이 복수노조 관련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도 현행법에 의거해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에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조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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