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9개 은행이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약관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은행 등 8곳은 '7년 고정금리' 방식으로, 경남은행은 '3년 고정 + 4년 고정'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해 오는 29일부터 은행별로 판매할 예정이다.
여러개의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해 분기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지난 3월 출시한 변동금리형 상품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라도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입자 사망·해외이주·퇴직·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기본금리가 적용(우대금리는 제외)되며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금감원은 향후 불완전 판매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정금리형 및 변동금리형 재형저축 각각의 장단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과도한 영업실적 할당 및 경품제공, 거래처 가입강요,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6월말 현재 은행 재형저축(재형펀드 제외)의 총 계좌수는 167만6107좌, 총 납입금액은 7591억1400만원 수준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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