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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이사람]재형저축 살리기 法개정나선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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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당 윤호중 의원(재선ㆍ경기구리)이 16일 인기가 식은 재형저축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은 지난 3월 출시 당시만해도 인기를 모았다가 저금기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 만기 7년 중 처음 3년간은 4%의 고정금리지만 이후에는 이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가입당시보다 금리를 낮게 변경하지 못한다. 가입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외에도 납입한 저축금액에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업은 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에 납임금액의 10%이내에 저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저축장려금은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1970년대 재형저축을 부활시킨 이유가 서민과 중산층의 저축 장려와 재산 형성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 기존 제도의 장점만을 쏙 뺀 껍데기 제도를 내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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