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내외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23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압류 관련 절차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압류된 이씨 명의 연금보험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임을 증명할 서류를 넘겨받아 검찰에 압류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30억원짜리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원금을 나눠 이자와 지급받는 형태로 매달 1200만원씩 타 간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이를 압류해 추가 지급이 정지된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30억원의 출처를 정밀 추적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그에 유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징할 방침이다.
전씨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임원 등을 지내기도 했으며, 차남 재용씨와 딸 효선씨 사이를 오가며 주인이 바뀐 서울 신반포아파트 거래 과정에 관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전씨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하며 도피성 출국 논란도 일고 있다. 검찰은 “여러 브로커 가운데 한 명일뿐 모든 참고인을 출국금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출국금지 대상자를 검토하는 시점까지만 해도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전날 전씨의 서울, 경기, 제주 소재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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