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키로프시(市) 레닌스키 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나발니가 지난 2009년 키로프주(州) 주정부 고문으로 일하면서 1600만 루블(약 5억6000만원) 규모의 주정부 재산을 횡령혐의가 인정하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발니는 법정에서 곧바로 체포돼 현지 구치소에 수감됐다. 나발니의 변호인은 향후 10일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나발니는 모스크바 시장 선거 후보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나발니의 공보관인 안나 베두타는 이날 판결 뒤 "그가 모스크바 시장 선거 입후보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발니에 대한 유죄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제2의 호도르코프스키 사건'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호도르코프스키는 푸틴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 지난 2003년 체포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1년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해오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유명 블로거인 나발니도 푸틴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3기 집권을 규탄하는 야권 시위를 이끌면서 반 푸틴 저항 인물로 주목받았다.
호도르코프스키는 이날 자신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나발니에 대한) 선고는 예상됐던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러시아에선 정치적 반대자들을 형사범죄자로 처벌하는 일이 전혀 이상할게 없다"고 지적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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