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사저 압류, 전씨 일가 주거지·업체 등 17곳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집행을 강행했다. 전 전 대통령의 사저는 물론 일가 주거지와 사업체를 샅샅이 훑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절차를 진행했다.
전 전 대통령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이 지난 1997년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4분의 1 남짓만 납부해 1672억여원이 미납 상태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87명의 수사인력을 대거 동원해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그간 계좌 추적 등 자금흐름을 토대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쌓은 부가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전씨 일가가 빼돌리거나 숨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단순)집행이 아닌 수사”라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주로 이들 업체에 흘러든 것으로 보고 전씨 일가가 형성한 재산의 출처 및 조성경위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압류된 자산은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환수되며, 압수물품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형성된 사정이 드러나면 마찬가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찰은 압류 및 압수 과정에서 고가 미술품 등 현금성 자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은 전직 대통령들을 포함해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 및 그에 유래한 재산에 대해 범인 외 그 같은 사정을 알고도 이를 취득한 가족 등 다른 사람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올해 10월까지였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시효도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2020년 10월까지다.
검찰은 법 개정을 통해 추징금 환수 절차가 한결 수월해짐과 더불어 지난 5월부터 운영해 온 전담팀 수사인력도 보강해 추징금 환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들 재국씨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역외탈세 의혹 등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된 다른 흔적 역시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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