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은 현재 시장지배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알뜰폰에 대한 도매제공의무를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 모두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 고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지난 1분기 가계통신비가 16만원에 육박했고 2009년 4분기부터 14개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가계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기존 통신요금보다 3~40% 저렴한 알뜰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진성준·배기운·이종걸·부좌현·박주선·신경민·김우남·정성호·박민수·최동익·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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