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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알뜰폰 도매제공 이통3사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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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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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3사로부터 망을 임대해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매제공을 3사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은 현재 시장지배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알뜰폰에 대한 도매제공의무를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 모두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의원 측은 "알뜰폰 가입자가 2013년 3월 기준으로 155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가 가세했음에도 성장이 정체 국면에 머무르는 상황"이라면서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 고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지난 1분기 가계통신비가 16만원에 육박했고 2009년 4분기부터 14개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가계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기존 통신요금보다 3~40% 저렴한 알뜰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 의원은 "지난 이명박정부에 이어서 박근혜정부도 인위적인 기본료·가입비 인하에 중점을 두는데 이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지난 5년간 증명됐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광대역 LTE 주파수 할당으로 인해 알뜰폰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통3사 모두를 LTE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진성준·배기운·이종걸·부좌현·박주선·신경민·김우남·정성호·박민수·최동익·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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