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으로,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하려면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 (car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이외에도 같은 홈페이지에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양식을 내려 받아 직접 작성한 신고서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단속인력이 불법 주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었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 등을 지속 청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화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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