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 실시… 총 514건 적발, 이 중 31곳 처벌 결정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공사장에 안전표지시설이 없거나 자재를 방치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보도공사장 31곳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들 공사장은 현행법에 따라 100만원의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고, 이 중 보도블록 공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2개 시공사는 향후 2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했다.
각 자치구 순찰반, 특별정비반과 연계해 총 69회 이뤄진 점검에서는 ▲손상된 보도블록 포장 방치 ▲도로상 공사현장 자재 적치 ▲공사장 장비 관리 ▲보행자 위한 통행로 확보 ▲공사장 가림막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상시 배치·운영 등에서 단속이 이뤄졌다.
처벌대상 31곳에는 보도블록 10계명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한 2개 시공사를 비롯해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1개 시공사, 안전표지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28개 시공사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도로법은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석현 서울시 보도블록혁신단장은 "이번 점검에는 오랜시간이 지나도 안전하게 보도를 유지하자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보행안전을 무시한 채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가 이뤄지는 곳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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