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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M&A 위해 한국 법원까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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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쉰들러의 유상증자 반대 입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양측간의 대립각이 더욱 벌어지는 모습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가 궁극적으로는 경영권 확보에 목을 걸 뿐, 정상적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사업에 찬물만 끼얹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30일 쉰들러의 보도자료에 대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입장을 통해 "쉰들러가 제기한 유상증자의 반대 이유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오는 6월4일 현대엘리베이터의 11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일방적으로 25%에 달하는 할인율로 일반배정 공모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나섬에 따라 주주의 주당 가치가 희석됐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일반공모 방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상장회사에게 허용하는 적법한 유상증자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대엘리베이터의 상황에 비추어 가장 신속하게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주배정이 아닌 일반공모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할인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도 "할인율을 25%로 정한 것도 당시 제안서를 제출했던 모든 증권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최상의 할인율을 제안했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를 수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조치인데 쉰들러 측이 불법적인 사항이 것처럼 지적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2013년 4월 23일 쉰들러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현대엘리베이 터는 "지난해 유상증자자금의 사용내역과 현재 진행 중인 유상증자의 자금 사용목적은 증권신고서에 자세히 기재됐다"며 "그들의 주장대로 라면 상장법인인 현대엘리베이터가 '공시 따로 집행 따로' 식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인데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엘리베이처는 "쉰들러는 선량한 2대 주주가 아니다"라며 "현대엘리베이터가 한국 시장에서 이루어 놓은 눈부신 성과를 기업인수를 통해 손쉽게 가져가기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경쟁사업자"라고 정의했다.

이어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승강기사업부 인수라는 사익을 위해 주주권을 악용하고 있다"며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법률과 법원까지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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