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수원지법,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현대엘리베이 터는 쉰들러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수원지법은 기각 사유에 대해 "일반 공모 증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wle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국내이슈

  •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세계 8000명' 희귀병 앓는 셀린디옹 "목에서 경련 시작되지만…"

    #해외이슈

  •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 '시선은 끝까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