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계약서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관리비 관련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공사ㆍ용역 계약은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제도가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아파트 관리비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0가구 이상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2~3년 등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관리소장은 입주민에게 아파트 공사ㆍ용역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 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찰(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선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장비ㆍ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로 한정했다.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 되고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주택관리업을 전문화ㆍ선진화하려는 하나의 단계라 방향성이 맞다"고 봤다.
주택관리업체들의 수수료가 오르면서 관리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주택관리업체는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선정된다. 이에 일부 관리업체들은 수수료를 0원으로 써내 관리용역을 낙찰받은 뒤 부족한 금액은 청소ㆍ보수공사 등을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뒷돈을 받아 채우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데 뒷돈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경우 주택관리업체 수수료가 현실화되고 이로 인해 관리비 인상요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관리비가 오를 수 있다"면서 "아파트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평균으로 맞춰지면서 지역별 관리비 편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아파트 공용관리비는 강남구의 경우 1㎡당 1017원이지만 구로구는 1㎡당 665원으로 차이가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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