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고객 자금을 빼내 주식을 매매하고,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는 등 자본시장법과 형법을 위반한 SK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SK증권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등의 제재 조치를 회사에 요구했다.
A씨는 고객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자금 약 13억4100만원 가량을 임의로 매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본인 돈으로 B씨 명의 계좌를 개설해 내부통제기준상 매매가 금지된 선물옵션 매매를 하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SK증권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기록유지의무 위반 등을 함께 적발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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