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750만원 부과 및 직원 1명 주의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드림자산운용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일정기간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드림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에도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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